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명예란 무엇을 의미하는가? ===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및 명예감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. * 내적 명예: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.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세계의 가치이며, [[천부인권|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]]이다. '적이 많으면 명예도 많다'(viel Feind, viel Ehr)는 격언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.[* [[토마스 에디슨]]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의 토마스 에디슨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, "네가 [[바보]]라고 놀림을 받아서 기분이 나빠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" 라는 [[명언]]이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.][* 안 좋은 예시로는 [[아Q]]의 [[정신승리법]]도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.] 이러한 의미에서의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므로,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, 보호할 수도 없다. * 외적 명예: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·사회적 행위에 대한 '''사회적 평가'''를 말한다.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. [[대법원]]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라고 판시하고 있다. * 명예감정: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.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. 그러나 그것이 [[모욕죄]]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. (다만 국내법에서는 모욕죄 역시 '''외적 명예'''의 훼손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[*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공연성을 적시해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. 국내법의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한다면 밀실에서 모욕을 당한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되었어야 한다.])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[[판례]]가 있는데, [[수원지방법원]] 합의부 2011노396 [[판례]]로, 피해자에게 "[[대머리]]"와 "뻐꺼"란 두 단어로 [[리니지]] 게임상에서 공연히 면전모욕을 가한 사건에서, 당사자들이 느낀 모욕의 정도는 피해자의 모욕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욕의 고의에서도 "뻐꺼"라는 단어에서가 훨씬 더 컸음에도 그 단어는 제3자들이 들었을 때 의미 파악미저 안 된다는 이유로, "대머리"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례다. 이 판례는 2심 판례로 당연히 [[대법원]]에서 "대머리라는 표현이 어째서 '''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에 족한 사실의 적시'''냐" 라는 이유로 ("사실의 적시"에서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.) [[파기환송]]처분을 내렸다. (그 파기환송 판결문의 사건번호는 2011도9033이다.)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도 "대머리"라는 표현의 '''모욕성'''은 인정하고 있었고, 즉 넓은 의미에서 고소인에 관련한 [[명예에 관한 죄]]의 범죄사실이 맞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 문서에 수록한다.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명예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이기도 하므로. [[http://lawtb76.blog.me/186531638|총정리 요약본]] ~~그냥 모욕죄로 넣었으면 될텐데~~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